공지사항
Notice
중소기업, 소상공인 옥외광고 홍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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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 매체 188개소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 회원가입 후 열람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 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로 지원
○ (지원횟수) 광고주는 최대 3개의 광고매체를 신청 및 선정 가능 ※ 3개소 신청할 경우 사업자번호 동일 / 1매체당 회원명, ID는 달리해야함. ○ (신청방법)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media)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제공된 신청서(온라인 양식) 등을 작성・저장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 - 광고주(중소기업, 시군구)는 광고비 지원신청 시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광고주당 최대 3건의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자정)까지 (14일간)
○ (대상자 선정) 11월 하순경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구)의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광고주와 선정횟수가 적은 광고주 우선으로 매칭
○ (광고기간) 2021년 1월 ~ 6월까지 기간 내, 광고 완료 후 광고비 지원
○ (문의사항) 044-205-3544(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