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관련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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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진행 중 아래 사항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 금 지 행 위 ◑ ⊙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특정업체 불법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전통시장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설계내역서와 다른 제품(KC규정 외)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상인회와 관련된 업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특정회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 공사감독을 통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에 설계변경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을 추가 요구하는 행위 ⊙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물량을 발주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시공업체에 계약 및 공사관련 서류(설계도서, 착고신고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추진에 비협조적인 행위(공사방해 및 일정 지연 등)
※ 금지사항들이 확인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는 물론 향후 사업 선정 제외(3년), 감사 실시,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