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안내] 적치물 단속 및 주차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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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물 단속 입주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적치물 규정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비협조로 적치물 단속은 상시로 시행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촬영하여
▶대상: 전포 앞, 상가 측벽, 공용부분 물건 적치 행위 ▶단속: 2016. 10. 11(화)부터 ~ ◈ 주차 협조 입주업체 차량의 지상 장기 주차와 이중 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산업용재관에 찾아주신 고객에게 불편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입주업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차량의 지상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필요시 30분이내) ▶ 본인 상가에 방문한 손님차량의 경우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정차 안내에 솔선수범합시다. ▶ 내 상가 앞 손님차량이 본인 상가를 방문한 손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본인 점포에 방문할 잠재고객입니다. ▶ 특히 상가 측벽 도로변에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산업용재관 활성화는 조합사무국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입주업체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