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산업용재관 1회용 비닐 사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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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재관은 '대규모점포' 이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금지 되지만, 유상 제공은 가능합니다.
------------------ 아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관련 내용입니다 ---------------------- ⊙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 비닐봉투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