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 안내(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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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자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체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75호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