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공고일 : 2024. 2.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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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공고일 기준 폐업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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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필요(환급을 희망하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지원방식)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금 ▢ 신청 기간 : ‘24. 3. 4.~’24. 5. 3.(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금 ▢ 신청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