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정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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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 등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 ◑
1.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개선내용: [지원수준] 기존 2/3 → 3/4) 2.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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