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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관리규정] [규 정] 단지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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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월 일 제정 - 1999년 2월 10일 개정 - 2000년 4월 3일 개정 - 2000년 4월 9일 개정 - 2001년 4월 9일 개정 - 2002년 7월 15일 개정 - 2003년 6월 16일 개정 - 2004년 12월 28일 개정 - 2006년 7월 10일 개정 - 2009년 7월 10일 개정 - 2010년 6월 14일 개정 - 2011년 5월 16일 개정 - 2012년 5월 14일 개정 - 2013년 4월 8일 개정 - 2015년 4월 13일 개정 - 2016년 11월 14일 개정 - 2017년 6월 12일 개정 - 2017년 11월 1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산업용재관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절차 그리고 소유자, 사용자(입주자)와 조합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번영과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소유자, 사용자(입주자)와 조합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 임직원에 적용되며, 단지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본 산업용재관 상가의 소유는 산업용재관 공동건립 취지에 맞추어 당 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상가소유자는 상가 임대시 대구종합유통단지 분양조례 및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 또는 조합이 인정하는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만 상가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사용자(입주자)와 조합 및 관리에 종사하는 요원은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화재, 도난, 위생환경, 질서유지에 상호 노력하며,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입주자는 그 종업원 및 유관업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획 명칭) ① 본 상가는 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지원동과 상가 32개 동 및 지하 1층 상가, 창고,주차장으로 구분한다. ② 지하상가는 명칭을 지하 상가동이라 한다.
제5조(동 대표의 선출) 동 대표는 각 동(지원동 및 지하 상가동 제외) 해당지역에서 영업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점포가 20개 이상인 동은 해당 동 조합원 5명 이상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2명씩,점포가 20개 미만인 1동․11동․12동․22동․,22-1동․31동은 해당 동 조합원 5명 이상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1명씩 선출한다. 다만, 입주 조합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 조합원만의 추천으로 한다.
제6조(동 대표의 위촉) ① 제5조에 의하여 선출된 동 대표는 해당 동 입주 조합원의 선출 결과 보고서와 위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촉신청서 1부(소정서식) 2. 이력서 1부(사진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조합 이사장은 전1항에 의거 위촉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은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동 대표의 임기) ① 동 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015.4.13이사회) ② 동 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동 대표의 결원시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결원 기간은 대리자를 조합 이사장이 지명 할 수 있다.
제8조(동 대표의 직무) ① 동 대표는 해당 동 입주 조합원 및 입주 사업자를 관장하며 입주자 회의를 주관하고 다음 업무를 관장하여 조합의 관리운영 사업에 협조 지원한다. 1. 상가관리 운영계획 자료의 제공 및 전달 2. 상가관리 규약 집행의 협조 지원 3. 해당 동 공유시설, 관리유지, 보수 및 질서 확립과 동 회의 주관 4. 입주자의 친목과 복리후생 5. 입주자의 전출입 등 변동 사항에 대한 확인 6. 조합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자문과 협조 7. 기타 조합 이사회 의결에 대한 집행 협조
제9조(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은 전 제5조에 의해 선출된 동 대표와 조합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조합 및 관리사무소의 위치) ① 조합 사무실은 지원동 6층 내에 둔다. ② 청소 관리사무소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③ 경비 및 주차 관리사무소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4개의 경비초소와 3개의 주차관리 초소를 둔다. 단, 야간에는 주차관리 초소를 경비초소로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11조(조합의 의무) ① 조합은 입주자의 영업환경 조성과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조합은 시설의 유지 보수 등 건물관리와 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관리비 징수 등의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관리비) ① 상가 및 사무실 관리비는 분양(임대)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하창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단, 개별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② 관리비의 부과는 조합에서 제1항의 관리비 산정방식에 의거 계산 산출된 매월 관리비 총액을 다음달 20일까지 소유자(입주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입주자)는 동월 말일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호(상가, 사무실)의 사용자(입주자) 교체 때에는 이미 발생된 연체금액이 있으면 퇴거(예정)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하며, 미정산시에는 소유자의 보증금으로 이를 정리한다. ④ 사용자(입주자)는 조합에서 통보한 입주 지정일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여하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일로부터 산정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본 업무를 전문관리 회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⑥ 조합은 관리대행사에 위 5항에 의해 본 업무 대행시에는 관리비용 부과에 대한 확인 및 적정한 부과여부 등의 감독 책임을 진다.
제13조(관리보증금) 관리보증금은 조합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입주자)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관리비의 운영 및 보관책임) 사용자(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및 관리보증금은 조합의 예금통장 구좌에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운영 및 보관 책임은 조합이 진다.
제15조(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나 법정관리에 적용되지 아니한 건물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특별수선, 기계구입 또는 수리, 기타 사항에 대비하여 별도 부과한다. 1. 특별수선충당금 부과는 입주 1년 경과후부터 소유자에 한하여 부과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통장은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범위는 건물의 특별 구조변경,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계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구년한 1년 이상의 부품등 일반조례에 준하여 조합이 결정한다.
제16조(관리비 연체료) ① 사용자(입주자)는 매 월분의 관리비를 고지한 달의 말일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입주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하 연체시에는 납입일까지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다음 달 관리비 고지시 함께 부과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연체시는 매월 3%씩, 3개월 초과시는 년20%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2010. 3.15 이사회)
제17조(관리비 미납시 제한조치) ① 입주자는 기일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미납시 조합은 사전통보를 거쳐 상가 및 사무실의 출입통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주차통제, 폐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입주자는 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8조(열쇠 관리) 긴급사항이 발생시는 조합에서 임의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소유자, 사용자(입주자)는 관리요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장관리) ① 소유자, 사용자(입주자) 차량의 우선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객의 차량을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며,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차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시는 주차관리 요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2. 소유자, 사용자(입주자) 차량은 지하 주차장 및 옥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별도의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금지사항) 사용자(입주자)가 다음의 각 조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설보호, 안전관리, 환경정화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합은 규정에서 정한 강제조치를 할수 있다. (2006.7.10)
1. (간판 및 현수막 부착 제한) ① 1층 상가의 간판은 건물 외부에 1호실 당 1개 이상을 부착할 수 없다. 다만, 코너점포는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간판을 설치한다. ② 2층과 지하 편의시설은 건물 외부 간판 및 유리창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③ 1호실 당 1개 이상의 건물 내부 간판을 부착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 통일된 규격과 색상을 따라야 한다. ④ 모든 상가 및 사무실은 지정된 장소에 통일된 규격과 색상을 따라야 하고, 지정된 안내판 및 외부의 조합 입간판 이외의 장소에는 임의로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시설변경의 제한) 각 호실(상가,사무실)의 사용자(입주자)는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관계 도면을 첨부하여 공사 개시 7일 전에 조합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업자가 출입하는 경우 관리인의 허가를 득한 후 관리인의 통제 에 따라야 하며 공사는 휴일 및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야간유숙 금지) 각 호실(상가,사무실)내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야간유숙을 금한다. 다만, 야간근무등 특수한 사정으로 유숙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험물 보관금지) 인화물질 및 관계 당국의 단속 대상물은 이를 보관할 수 없다. 5. (임의사용 금지) ① 공동사용 부분(단지내 도로[인도포함], 지하주차장 및 각 층 복도, 계단 및 휴게실, 옥상주차장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제조․영업․판매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혐오행위 금지) 타사용자(입주자)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물건방치 금지) 단지의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2.5.14 이사회) 가. 상가 앞 전면 하수구 90cm를 벗어난 상품진열 행위 나. 상가 측벽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품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다. 복도 및 통로상의 상품 적치 행위 라. 창고 앞에 상시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마. 공용부분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8. (훼손,개조,이설 금지) 공동 시설물의 훼손 또는 원형을 개조하거나 승락없이 이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도박금지) 각 호실(사무실,상가)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버리기 금지) 음식물쓰레기, 외부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사육행위 금지) 가축이나 가금을 사육하는 행위(애완용 포함)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주차금지) 차량통행로 및 승강기 입출구에서 주차 또는 정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3. (저해행위 금지)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4. 1층 및 지하창고와 모든 상가에서는 다락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조물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함으로 건축법에 따라 처벌된다. 15. 민방위 훈련, 소방훈련 및 유통상가 내의 단체행사 등에 절대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화물트럭 단지 내 진입제한) 건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3.6톤 이상은 단지 내 에 진입 할 수 없다. 단, 단지 전체를 위한 공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차량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 (2017.6.12.이사회 신설)
제21조(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전 제20조의 각 항에 위반한 사용자, 종사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기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을 배정받지 못한다. 2. 조합으로부터 위 금지사항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단전한다. 3. 창고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위 2항의 단전 외에 사안에 따라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방송 및 조합게시란에 명단을 공개한다. 5. 제1, 2, 3항의 조치로서는 시정이 불가할 뿐 만 아니라 상가 공동질서를 유지함이 심히 곤란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 특별결의로서 상당한 기간 해당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입주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민방위 기본법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7. 20조5항 임의사용금지 및 7항 물건방치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토록 한다. (2013.4.8 이사회) -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며(오전적발,오후단속) 위반지역 대의원 및 임원의 확인을 받아 총무분과위원들의 최종확인으로 매1회 위반시마다 벌과금 3만원을 부과한다. (2013. 4. 8 이사회) -벌과금 부과는 관리비에 부과한다. -조합의 규정 준수 공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3회 적발시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단전을 실시한다. (2012.5.14 이사회) -적치물 공문 발송 대상업체 및 벌과금 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한다.(2012.5.14 이사회 신설) 8. 20조16항의 화물차 단지 내 진입제한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1회 위반 업체에 대하여 벌과금 3만원, 2회 위반 시 5만원, 3회 위반 이상 시 7만원을 관리비에 부과한다. 2) 3회 이상 위반 시 조합원인 경우 조합의 자산 임대에 대하여 제한한다. (2017.6.12.이사회 신설) 9. 20조 10항의 (버리기 금지) 위반 시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위반 시 경고장발부와 벌과금을 관리비에 부과한다. - 1회 30,000원, 2회 50,000원, 3회 70,000원, 4회이상 (3회 금액 반복 부과) 단,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쓰레기 투기시에는 중과하여 관리비에 부과한다. - 1회 200,000원, 2회 300,000원, 3회 500,000원, 4회이상 (3회 금액 반복 부과)(2017.9.11.이사회 신설)
제22조(변 상) 건물과 공동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시킨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보수 비용은 가해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가 변상을 거부하거나 지체시는 해당 사용자(입주자) 대표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문 등의 개.폐) ① 조합은 단지내 보안 등의 사정에 따라 개.폐문 시간을 조정, 시행하며 출입문, 통로, 계단셔터, E/V등의 개․폐를 관리 한다. ② E/V의 운행시간은 영업시간에 맞추어 운행하며 연장 및 단축 운행시에는 사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③ 모든 출입구의 폐쇄 이후에는 여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하며 필요 시에는 사전에 조합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 행사 등) ① 사용자는 조합, 상조회 및 기타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이나 조합이 공동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정한 행사 이외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개별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사 승인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규정에 의한 승인된 행사라 할지라도 다른 매장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영업시간과 휴일
제25조(영업방침) 입주자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합의 조정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정찰판매를 실시하고 덤핑이나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한다. 2. 판매방법,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조합의 지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3. 다른 입주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4. 단지의 품위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호객행위 등의 불필요한 판매행위를 금한다. 6.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영업을 할 수 없다. 7. 상품의 진열 및 적치는 매장의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시간) 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07:00~20:00까지로 하며, 연장근무시는 1일 전 조합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07:00~22:00까지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후의 영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는 전항 제1항, 제2항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나 계절에 따라 제1, 2항의 영업시간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단지의 휴일 기준) 상가의 휴일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정기휴일 1.신년휴일 2.구정휴일 3.추석휴일 4.매주 일요일 5.법정 공휴일 ② 여름휴일은 입주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실시하고, 임시휴일은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영업종목 및 취급품목) ①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분양조례 및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운영규정이 정하는 것에 한하며, 변경 및 추가시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유통단지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점포 상호 간에 경합이 있거나 단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항의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상품보증) ① 입주자는 불량품, 규격미달, 위조품등 비정상 제품과 기타 취급 불가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② 입주자는 판매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조합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 난방 및 급수
제30조(냉․난방 가동) 냉․난방 설비는 지원동에 한하여 가동한다. 1. 냉방가동 ① 냉방가동 기간 : 6월 15일 ~ 9월 15일 (3개월) 단, 제20조 정기휴일은 제외한다. ② 냉방가동 시간 : 업무동 평 일 → 3회(7시간) : 08:00 ~18:00 토요일 → 2회(3시간) : 08:00 ~14:00 ③ 외기온도 28℃이상일 경우 냉방을 가동하며, 정부의 제재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동기 간과 가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난방가동 ① 난방가동 기간 : 11월 1일 ~ 3월 31일 (5개월) 단, 제20조 정기휴일은 제외한다. ② 난방가동 시간 : 업무동 평 일 → 3회(7시간) : 08:00 ~18:00 토요일 → 2회(3시간) : 08:00 ~14:00 ③ 외기온도 영화 5℃ 이하일 경우 1일 가동시간을 7시간으로 하며, 외기온도 5℃이상일 경우 난방가동을 정지한다. 단, 정부의 제재나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조합은 가동기간 과 가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급 수) 수도는 24시간 공급한다. 다만, 수도사업소의 사전 단수통보가 있거나 고장수리를 위하여 단수할 때에는 사전 사용자(입주자)에게 고지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수도료) 영업용 수도료는 계량기 사용량에 의하여 고지한다. 1.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점포)에서는 수도 계량기를 자비 부담으로 부착해야 하며, 수도 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거 산출한다. 2. 수도 계량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수도 사용량을 조합에서 추정하여 산출하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장 전 기
제33조(전기공급) ① 전기공급은 영업시간(사무실,상가)외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규정 및 제 규칙 불이행시에는 제17조 및 제21조 2항에 의거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 관리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③ 전기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예고에 따라 방송을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선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④ 변전실 내에는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34조(조 명) 사용자(입주자)는 영업시간에만 조명하고 폐업(점)시에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완전 소등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변경) 사용자(입주자)는 임의로 전기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전선 사용등) 옥내(사무실,상가) 전기설비는 정부공인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은 면코드선이나 고무코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승강기) 승강기의 정기 점검은 보수점검 계약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내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을 해서도 안된다. 2. 승강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 운행한다. 3. 승강기 부하량(표시된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공휴일 또는 영업시간 이외에는 승강기를 운휴할 수 있다. 5. 공휴일에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2일전에 조합의 사전 승인을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득하여야 한다. 6.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나 사무실 이전시는 승강기 내․외부 및 이동통로, 벽체 등을 보양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8조(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책임 한계는 변전실에서부터 분전반까지는 조합(전기과장)의 소관으로 하고 분전반에서 각 호실(사무실,상가등)까지는 사용자(입주자)가 각각 책임진다.
제39조(전기료) 전기료는 계량기 사용량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기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거 산출하고 고장 발생시는 최근 3개월간 사용량을 합산하여 평균치를 부과한다. 2. 전기계량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열기구 의 출력치를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조합에서 추정하여 산출 부과하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량기 고장시에는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단전하거나 전기요금을 2배 추징한다. 4. 계량기 고장시 교체비용은 사용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도전자 및 기타사항은 한전의 법칙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전화 통신시설) ① 사용자(입주자)는 전화이설 및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에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데이타 통신 등의 시설 및 변경은 별도로 사전에 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가스설비와 관리
제41조(가스 사용) 지정된 상가에서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개인이 별도로 지불한다.(가스 사용의 준수사항은 집단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사용토록 함)
제42조(가스계량기) 가스 사용량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43조(사용 배관) 계량기 밸브에서 가스렌지 까지의 배관은 승인된 규격품의 호스를 사용하되 그 길이가 1m 이상은 절대 금한다.
제44조(밸브개폐) 가스사용 전후에는 가스렌지의 코크 외에는 반드시 가스 원밸브를 사용하여 개폐하고 특히 사용후에는 모든 밸브를 잠그어야 한다.
제45조(사용주의) 가스를 사용하는 상가(점포)에서는 가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할 것이며, 가스로 인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6조(가스누출 신고) 각 점포(상가)에서 가스가 새거나 가스냄새가 날 때에는 모든 전기 및 화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스 차단 밸브를 잠근 후 지체없이 경보를 전파하고 경비원이나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가스취급) ① 가스취급은 소방법 및 고압가스 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가스 취급자는 관리인의 가스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입주자)의 책임이며 조합은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가스시설에 대한 임의 변경은 절대할 수 없다.
제 6 장 화 재
제48조(의 무) ① 건물 전체에 대한 법정수의 기본 소화장구를 소유자가 공동으로 완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 호실(상가,사무실)에서는 종합소화기(에이,비,씨)를 법정수에 맞도록 비치할 의무를 진다. ② 사용자(입주자)는 각 직장별, 각 층별(사용 지분이 많은 직장 중심으로)상가 공동으로 각각 자위 소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는 해당 층의 자위 소방대가 초기조치에 신속 대처하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기타 자위 소방대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각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화기취급 책임자 2명(정,부)을 임명(지명)해 두고,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훈 련) 사용자(입주자) 및 전 직원은 소방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소화기,소화장구) 각 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화재 발생시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소화기나 소화장구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51조(감지기, 스프링쿨러) 소유자, 사용자(입주자)는 이미 설치된 감지기나 스프링쿨러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특히, 칸막이 이설 시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스프링쿨러 등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경보기) 항상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외에는 누르는 것을 금한다. 다만, 관리 직원의 시설검사 또는 고장 수리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화재예방) ① 각 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유류, 가스 및 연탄 등 지정되지 않은 화기류의 사용을 일체 금하며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전열기의 사용을 금한다. ② 사용자(입주자)는 점포내의 비품, 집기류, 커텐류, 카펫류, 내장물질 등은 반드시 불연재로 제작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화재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환 경 과 위 생
제54조(건물주변) 건물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기존시설을 확장, 보수, 개축하거나 각 호실의 내부수리 및 장치를 할 때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입주자)가 부담하고, 전기안전법, 소방관계법, 대구광역시 조례, 유통단지 관리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착물 및 간판은 광고물 단속 및 단지 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시행되어야 하고 건물 내․외를 막론하고 부착물(간판포함)의 규격 및 부착부위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간판 부착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부착한다.
제55조(쓰레기) ① 각 호실(사무실,상가)에서는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직접 버려야 한다. ② 당 조합 지하 식당은 개별 사업장으로서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식당별로 용기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제56조(낙 서) ① 단지 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벽체에 낙서를 금하며, 광고물의 무단 부착을 금한다. ② 무단 부착물 부착업체는 청소비 및 벽체 손상분의 시설복구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7조(위생기구) ① 변기에 사용하는 휴지는 항상 얇고 부드러운 화장지를 사용하여,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는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찌꺼기나 오물이 배수관에 흘러내려 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은 사용자(입주자)와 고객이 공동 사용하는 곳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변기에 담배공초나 껌, 휴지를 버리는 행위 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청 소) ① 단지내의 공유 부분 및 조경 시설등 구역외 청소는 조합이 실시하고 점포의 내부, 집기, 비품등은 입주자가 한다. ② 입주자는 자기 점포내의 청결에 힘쓰며 쓰레기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곳에 모아서 처리한다. ③ 조합은 단지내 쓰레기를 한 장소로 운반 처리하며 전문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건물 외곽은 물론 건물내 바닥 및 시설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⑤ 대형폐기물(책상, 의자등)은 별도로 경비실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형폐기물,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다. ⑦ 공용부분 청소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로 부과한다.
제59조(위생 및 소독) ① 조합은 단지 내의 위생 보존을 위하여 자격자(기관)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② 입주자는 원활한 소독 및 위생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은 소독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린다. ③ 입주자는 조합이 실시하는 구충, 구서등 소독작업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④ 입주자 자신이 개별적으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구충, 구서 등의 소독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신고후 조합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⑤ 화장실 내의 위생기구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세면대에서의 세발, 목욕, 세탁 등을 금한다.
제60조(휴업 및 폐업) 사용자(입주자)의 일시 휴업 또는 폐업하는 호실(사무실,상가)도 환경 및 위생에 관한 제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입주 및 퇴거
제61조(입주 절차) ① 소유자(임대인)는 입주예정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금 지불)한 후, 입주 예정자(임차인)로 하여금 즉시 조합을 방문케 하여 입주 절차 및 관리 사항 등 안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삭제 2012.5.14 이사회) ② 입주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에게 계약보증금(잔금)을 완불할 때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관리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거나, 또는 전 입주자(퇴거자)로부터 인수(승계)받아야 한다.
제62조(퇴거 절차) ① 퇴거(예정)자는 소유자(임대인)와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여 해약통고(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퇴거(예정)일자를 통보하고 퇴거절차 및 관리비의 정산 문제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퇴거(결정)자는 퇴거일자까지의 관리비를 퇴거 1일 전에 조합에 납부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보유한 보증금으로 퇴거 당일에 정산(납부)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③ 퇴거(결정)자는 자체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해당 호실의 내부시설(전기, 칸막이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당일까지 자체부담으로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또는 조합에서 산출한 원상복구비를 소유자가 보유한 보증금으로 퇴거 당일에 정산(지불)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임대인 변경시 소유자 책임하에 관리비등 미정산금에 대하여 소유자 책임하에 정산하여야 하며, 퇴거 후 미정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63조(물건의 반출, 반입 및 이사) ① 상품, 집기비품, 화물 등 일체의 물건을 반출․ 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량, 용량, 규격 및 반출․ 입 예정일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 반출․ 입 방법 및 일, 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제출 시기는 소량의 수화물인 경우 반출․ 입 예정 5시간 이전에, 대형 중량물 또는 대량의 물건은 2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건의 반출․ 입은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출하지 않은 물건을 반출․ 입할 때에는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승강기 사용의 저지 또는 반출․ 입을 저지할 수 있다. 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반출․ 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및 안전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주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조합은 반입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소독 및 방역 조치를 한 후 반입케 할 수 있다. ⑦ 건물내에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⑧ 짐(화물)을 운반중 계단, 벽, 유리창등 공유물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 9 장 지상주차 단속
64 조(대상) 지상주차 단속은 입주차량에 한한다. -승용차 : 30분 이상 주차 차량 -화물차 : 화물 하역/적재 행위를 제외한 주차 차량중 30분이상 주차차량
65조(과태료) 30 분 초과 차량에 대해 5,000원 부과하며 관리비에 부과한다.
66 조(단전) 과태료 부과에도 과태료를 2회이상 미납시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 단전 조치토록 하며, 복구시기는 과태료 납부시기로 한다.
67 조(미수 과태료 처분) 1,2 층 업체의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미수금에 대하여는 감사의 감사 하에 이사회에서 결손처리 가능토록 한다.
제 10 장 창고 사용
제68조 (창고사용의 자격) ① 창고의 사용은 상가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조합원에게 임대하며, 순서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② 창고는 한 조합원이 2개 이상, 전용면적 100평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이 규정 시행 이전 사용자는 예외로 한다. ③ 조합원은 위 사항에 위배되지 않을시 사용할 수 있으며, ‘①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만료 시 창고를 반납한다.
제69조 (보증금 및 임대료) ①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은 2년마다 (2015년8월 기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조합원 보증금 은 평당 500,000원이며, 월임대료는 평당 9,150원으로 부과한다. ③ 비조합원 보증금은 평당 600,000원이며, 월임대료는 150%로 부과 한다. ④ 조합원 자격 상실시“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비조합원 임대조건 으로 변경하고, 1개월 이내에 창고를 반납하거나 잔여기간에 한해서 재계약 한다.
제70조 (준수사항) ① 창고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조합의 요청에 즉시 창고를 개방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창고 사용 중 발생된 중량물의 쓰레기(파렛트, 나무상자 등)는 쓰레기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한다. ③ 창고 또는 건물 내 기타 장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1항1호에 규정한 위험물(대통령이 정하는 물질), 인화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④ 제조 및 영업, 판매행위 등 창고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 11 장 기 타
제71조(보험의 가입) ① 각 호실(사무실, 상가)의 소유자, 사용자(입주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히, 현금 및 수표는 일과 시간외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화재, 기타 관리사무소(용역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소유자, 사용자(입주자)가 입은 손해 및 도난에 대하여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2조(협동, 협조) 소유자, 사용자(입주자)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동부분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조합에서 결정된 공동사업(기존시설의 확장, 보수, 개축 또는 내부수리 및 추가장치 등)비로서 투입된 금액은 소유(또는 사용)지분별, 분양(임대)평수에 의거 배분하며, 분담자가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고지한 일자까지 분담금을 납입한다. ② 소유자가 각 호실(사무실,상가)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필히 조합에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관리비 및 관리보증금(미납지분)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합에서 사용자(입주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고, 체납 관리금액 전액이 납부(정산)되도록 적절히 조치(해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사용자(입주자)의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 사용자(입주자)에게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④ 사무실 및 영업장의 재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기타 관리상 조합 또는 해당 업무 관련회사 직원의 사무실 및 상가 출입시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입주자)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사무실 내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에 소정양식에 의거 조합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입주자)는 일반우편물의 경우 조합이 별도로 설치한 우편함을 통하여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의 경우에는 배달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한다. ⑦ 공동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2-1조(미입주 상가에 대한 조치)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제61조 1항에 의거 입주하지 않을 시 매월말 기준으로 미입주에 대한 벌과금으로 매월 5만원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73조(입주자 명단) 사용자(입주자)는 입주전 또는 입주시 조합에 호실,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측벽진열창 준수사항) - (2006년 4월 이사회 조 신설), (2009년 12월 이사회 규정변경) 측벽 진열창 공사는 2006.4.30일까지는 2005년 7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1,200만원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 가능하며, 차후 일정과 부담금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진열창이 설치된 업체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단전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진열창의 광고는 진열창 범위 내에서 시트 광고를 할 수 있다. 2. 진열창 측벽 상단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제75조(어닝천막 준수사항) - (2010.6월 개정) 햇빛 가림과, 비 가림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어닝천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닝천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조합으로 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2. 어닝 천막의 폭은 개별 상가의 폭으로 제한하고 상가 정면에서 1m80cm로 한다 [상품진열 하수구(상가정면에서 90cm)에서 추가로90cm 나올 수 있다.] 3. 야간에는 상가 정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하여 CCTV등 방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상기 각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진열의 범위로 정한 상가 하수구 라인을 넘어서서 상품 등 을 진열할 경) 21조(질서위반에 대한조치) 7항에 규정에 준하여 벌과금을 부과토록 한다.
제76조(기 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소유권 이전시 승계되며, 전세권자 및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3. 제65-1조(미입주 상가에 대한조치)의 적용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적용한다. 4. 2000. 12. 11 개정된 제65-1조(미입주 상가에 대한조치)의 적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5. 2016. 11. 14 제10장 창고 사용 을 신설하고, 제11장 기타 “조항”을 변경 하여 적용 한다. 6. 2017. 6. 12 제20조 금지사항 중 16항 신설, 제21조 질서위반에 대한조치사항 중 8항 신설 하여 적용한다. 7. 2017. 11. 13 제5조 동대표의 선출 중 출마구역 완화 와 동별 선출인원 통합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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